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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씁니다. 체결한 계약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 지휘, 감독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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