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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2심 무기징역
수원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다수를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6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에서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력했지만 검찰과 최원종 측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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