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4대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한다면
그 비용이 매우 부담될 것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진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별도로 암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요. 실비보험은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은 제외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본인부담률 50%에서 30% 부담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총 2개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10월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비가 만만치 않아 방치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전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했을 경우
중증 뇌질환 진단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 뇌 및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중증이어야만 해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MRI 검사비의 약 4분의 1정도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은 손이나 팔 이식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 제작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였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손이나 팔 같은
장기 이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환자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폭이 더 늘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약 4천만원 가량의 수술비용 100%를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 했으나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 팔 적출이나 이식술 비용 기준이며
입원비 및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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